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· EP.5 / 6
해외주식 팔았더니 세금이 왜 이래?
국내주식이랑 완전히 다른 해외주식 세금. 직접 신고해야 하는 250만원·22% 규칙과, 합법적으로 아끼는 기술 세 가지.
🙋
초보 친구 (나)나 미국주식 좀 팔아서 이익 봤거든? 근데 다음해에 세금 내라고 연락 온대. 국내주식은 그런 거 없었잖아??
🧑💼
세무사 친구맞아, 해외주식은 완전히 달라. 국내주식처럼 자동으로 안 떼가고, 네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해야 해.
🙋
초보 친구 (나)헐, 내가 직접? 안 하면?
🧑💼
세무사 친구가산세 붙어. 그러니까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해. 대신 아끼는 방법도 확실하게 있어 👍
기억할 숫자는 딱 두 개: 250만원, 22%
해외주식 양도세의 핵심은 이거야.
- 1년간 실현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빼주고(기본공제),
- 남은 금액에 22%(양도세 20% + 지방세 2%)를 매겨.
예를 들어 1년 동안 미국주식으로 1,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→ (1,000 − 250) × 22% = 165만원. 반대로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야.
절세 기술 세 가지
- ① 손실 종목으로 상계: 같은 해에 이익 종목이 있으면, 물려 있는 손실 종목을 같이 팔아. 이익 − 손실 = 순이익에만 세금 매기니까 세금이 줄어.
- ② 연말·연초로 쪼개 팔기: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겨. 큰 이익을 12월과 1월로 나눠 팔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.
- ③ 배우자 증여 활용: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(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0원)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확 줄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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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 친구 (나)오 ③번 좋다! 바로 증여하고 팔면 되겠네?
🧑💼
세무사 친구잠깐! 거기 함정 있어.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계산하는 '이월과세'가 적용돼서 절세 효과가 사라져. 반드시 1년은 지나서 팔아야 해.
💡 오늘의 절세 포인트
- 해외주식은 다음해 5월 직접 신고. 연 250만원 공제, 초과분 22%.
- 손실 종목 상계 + 연말·연초 분산매도로 공제를 알뜰하게 쪼개 쓴다.
- 배우자 증여(6억)로 취득가 높이기 → 단, 1년 지나 매도!
⚠️ 이건 조심해
-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로 효과 무효. 급하게 팔면 안 돼.
- 환율도 세금에 영향 줘. 살 때·팔 때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하거든.
- 이익이 250만원 넘으면 신고는 의무야. 깜빡하면 가산세니까 5월 달력에 표시해둬.
👉 다음 편 (EP.6) 예고
자, 이제 다 배웠어. 마지막은 총정리! '나는 뭐부터 해야 하지?' — 소득·상황별 절세 로드맵을 한 장으로 정리해줄게.
📚 《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어》 전체 6부작
- 너, 세금 얼마나 새는지 알아?
- 돈 안 쓰고 저축만 했는데 148만원을 준다고?
- 비빔밥 통장이 있다던데?
- 2026년에 새로 생긴 절세가 있다며?
- 해외주식 팔았더니 세금이 왜 이래?
- 그래서 나는 뭐부터 하면 돼?
※ 세무사 친구 曰 — 이 글은 2026년 기준 세법을 쉽게 풀어 쓴 거라, 실제 네 상황(소득·가족·보유 종목)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. 큰돈 굴리는 결정 앞에서는 꼭 세무 전문가랑 한 번 더 상담하는 걸 추천해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