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· EP.1 / 6
너, 세금 얼마나 새는지 알아?
배당 받으면 통장에 그냥 꽂히는 줄 알았지? 사실은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온 거야. 금융소득 세금의 기본기부터 잡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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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 친구 (나)야, 나 요즘 배당주 좀 샀거든? 근데 배당 들어오면 그냥 통장에 쏙 들어오던데. 세금 그런 거 원래 없는 거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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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친구아... 그거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온 거야. 네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😅
🙋
초보 친구 (나)엥? 나 세금 낸 적 없는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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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친구금융회사가 알아서 먼저 떼서 나라에 내고, 남은 걸 너한테 준 거거든. 그걸 '원천징수'라고 해.
이자·배당엔 이미 15.4%가 붙어 있어
은행 이자든 주식 배당이든, 이런 '금융소득'에는 15.4%가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가.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를 합친 숫자야.
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원 생기면, 15만 4천원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84만 6천원만 통장에 꽂히는 거지. "왜 딱 안 떨어지지?" 했던 게 이 이유였던 거야.
진짜 중요한 선 하나 — '연 2,000만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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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 친구 (나)그럼 15.4%만 내면 끝인 거야?
🧑💼
세무사 친구대부분은 그래. 근데 금융소득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. 여기 선이 하나 있어.
1년 동안 받은 이자 + 배당을 다 합쳐서 따져봐.
- 2,000만원 이하 → 15.4% 떼인 걸로 끝.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. (이걸 '분리과세'라고 해)
- 2,000만원 초과 → '금융소득종합과세' 대상! 초과분이 네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세금이 매겨져.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최고 45%까지 뛸 수 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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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친구쉽게 말해, 2천만원 넘는 순간 '너 이제 좀 버는구나?' 하고 나라가 더 촘촘하게 본다는 뜻이야.
💡 오늘의 절세 포인트
- 이자·배당엔 이미 15.4%가 붙어 있다 (내 손에 오기 전에).
- 1년 이자+배당 합계가 2,000만원을 넘느냐가 갈림길.
-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확 커질 수 있다 → 그래서 '절세 통장'이 필요해진다.
⚠️ 이건 조심해
-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야. "2천만원 안 넘으니 됐지" 방심 금물.
- 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. 12월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.
📌 참고: 여당에서 이 기준선을 2,000만원 → 1,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, 2026년 7월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. 지금 기준은 2,000만원이 맞아. 바뀌면 그때 다시 정리해줄게.
👉 다음 편 (EP.2) 예고
돈을 쓰지도 않고 저축만 했는데, 나라가 148만원을 돌려준다고?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'연금저축 + IRP' 이야기.
📚 《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어》 전체 6부작
- 너, 세금 얼마나 새는지 알아?
- 돈 안 쓰고 저축만 했는데 148만원을 준다고?
- 비빔밥 통장이 있다던데?
- 2026년에 새로 생긴 절세가 있다며?
- 해외주식 팔았더니 세금이 왜 이래?
- 그래서 나는 뭐부터 하면 돼?
※ 세무사 친구 曰 — 이 글은 2026년 기준 세법을 쉽게 풀어 쓴 거라, 실제 네 상황(소득·가족·보유 종목)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. 큰돈 굴리는 결정 앞에서는 꼭 세무 전문가랑 한 번 더 상담하는 걸 추천해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