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세금 총정리 — 표 하나로 끝내자
시즌 내내 흩어져 있던 세금 얘기, 여기서 싹 모았어.
"자, 지금까지 세금 얘기가 여기저기 조금씩 나왔지? 거래세 어쩌고, 배당 15.4% 어쩌고. 헷갈릴 만해. 오늘 표 하나로 정리해줄게. 이 편만 북마크해두면 나중에 헷갈릴 때마다 찾아보면 돼. 그리고 요즘 세법이 좀 바뀌어서 그 얘기도 해줄게."
1. 먼저 전체 그림 — 이 표가 전부야
| 무엇에 | 언제 | 얼마 |
|---|---|---|
| 국내 주식 매매차익 | 팔아서 이익 났을 때 | 일반 투자자는 없음 (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) |
|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| 팔 때마다 | 0.2% 안팎 (이익·손해 상관없이) |
| 배당금 | 받을 때 | 15.4% 원천징수 |
| 해외 주식 매매차익 | 팔아서 이익 났을 때 | 연 250만 원 공제 후 22% (다음 해 5월 직접 신고) |
| 국내 주식형 ETF | 팔 때 | 비과세 + 거래세 면제 |
| 국내 상장 해외 ETF | 팔 때 | 15.4% |
이게 다야. 초보가 실제로 만날 세금은 사실상 거래세 · 배당세 · 해외주식 양도세 이 셋이야.
2. 국내 주식이 왜 유리한지 다시 짚자
시즌1 1편부터 계속 말한 거지만, 이제 이유가 명확히 보일 거야.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벌어도 그 차익에 세금이 없어. 해외 주식은 22%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지.
대신 팔 때마다 거래세 0.2% 안팎이 붙어. 이건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무조건이야. 그래서 시즌1 4편에서 잦은 매매를 조심하라고 한 거고. 열 번 사고팔면 그것만 2%야.
3. 배당세 15.4%와 '2천만 원의 벽'
배당은 받을 때 15.4%를 떼고 들어와.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신경 쓸 게 없어.
근데 규모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. 1년간 받은 이자 +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율로 계산돼.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.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지.
올해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은, 종합과세로 넘기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됐어.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는데,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14%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야.
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해진 변화인데, 모든 기업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에만 적용돼. 해당될 것 같으면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. 초보 단계에선 "이런 게 생겼구나" 정도로 알아두면 충분하고.
4. 해외 주식 — 여기만 직접 신고해야 해
국내 주식은 알아서 처리되는데, 해외 주식은 내가 신고해야 하는 유일한 항목이야.
- 11년간 손익을 합산한다해외 주식·해외 ETF에서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서 계산해.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.
- 2250만 원을 뺀다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어.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.
- 3초과분에 22%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2%가 붙어. 예를 들어 1,000만 원 벌었으면 (1,000-250)×22% = 165만 원.
- 4다음 해 5월에 신고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~31일에 신고·납부해. 요즘은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봐.
같은 해에 이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함께 팔면 서로 상계돼서 세금이 줄어. 연말에 계좌를 한번 점검해볼 만한 이유지. 다만 세금 아끼려고 좋은 종목을 억지로 파는 건 주객전도야. 어디까지나 팔 이유가 있을 때 시점을 조율하는 정도로만 쓰는 거야.
5. 금투세는 어떻게 됐어?
한동안 뉴스에 엄청 나왔던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기억나? 주식·펀드·채권 수익에 폭넓게 과세하려던 제도인데, 두 차례 유예를 거쳐 결국 폐지로 결론이 났어.
그래서 지금은 위의 표대로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. 일반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여전히 비과세고. 다만 세법은 계속 바뀌니까, 큰 금액을 움직일 땐 그때그때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.
6. 그래서 절세 순서는 이거야
7·8편이랑 합쳐서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.
🧭 초보 절세 우선순위
- 연금저축 600만 원 — 세액공제 16.5%/13.2%, 가장 확실한 수익
- IRP 300만 원 — 합산 900만 원 채우기
- ISA (중개형) — 국내 상장 해외 ETF·배당주를 여기에
- 일반 계좌 — 국내 주식 직접 투자 (원래 양도세 없음)
왜 이 순서냐면, 위로 갈수록 확정 수익에 가깝기 때문이야. 종목을 잘 골라야 얻는 수익이 아니라, 그냥 제도를 쓰기만 하면 생기는 이득이잖아. 다만 위로 갈수록 돈이 오래 묶인다는 대가가 있으니,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조절하면 돼.
세금 제도는 매년 바뀌어. 이 글도 작성 시점 기준이야. 한도나 세율은 국세청·금융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고,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제일 정확해. 나도 세무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야.
자, 3부 끝. 이제 새는 돈은 다 막았어. 마지막 4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읽는 눈에 대한 얘기야. 뉴스가 왜 내 주식이랑 상관있는지, 실적 시즌이 뭔지, 그리고 미국 주식까지. 😎
9편 요약
- 초보가 실제로 만날 세금은 거래세 · 배당세 · 해외주식 양도세 셋.
-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. 대신 팔 때 거래세 0.2%.
- 배당은 15.4%.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.
- 2026년부터 요건 갖춘 고배당 기업 배당은 분리과세 특례 적용.
- 해외 주식만 직접 신고 — 250만 원 공제 후 22%, 다음 해 5월.
- 금투세는 폐지됐고 기존 체계가 유지 중.
- 절세 순서: 연금저축 → IRP → ISA → 일반 계좌.
- ① ETF, 종목 못 고르겠으면 이거부터
- ② 배당주로 월세 받는 기분
- ③ 내가 아는 회사, 진짜로 뜯어보기
- ④ 매달 같은 날 사기 — 적립식 투자
- ⑤ 손절과 익절, 언제 팔아야 하나
- ⑥ 주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에게
- ⑦ ISA 계좌, 안 만들면 손해인 이유
- ⑧ 연금저축·IRP — 나라가 돈 돌려주는 계좌
- ⑨ 주식 세금 총정리 ← 지금 이 글
- ⑩ 경제 뉴스 해독법
- ⑪ 실적 시즌 읽기
- ⑫ 미국 주식 입문 (완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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